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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구글 공정위 제소 철회…상생협의체 구성 합의

등록 2021.09.17 09:02:57수정 2021.09.17 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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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06.3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7일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협은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대상으로 구글인앱 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며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출협은 구글코리아와 향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북스 등 웹소설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실행방안 등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출협 관계자는 "인앱결제 아웃링크 등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이슈가 중심이 되므로 창작자 단체보다는 웹소설, 웹툰, 전자책 등 대형 플랫폼과 중소형 플랫폼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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