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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부일체' 이재명편 예정대로 방송탄다…"예능일뿐"(종합)

등록 2021.09.24 19:22:56수정 2021.09.24 1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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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계곡 정비사업 시행은 사실"

"수사·재판·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4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KBS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24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KBS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이준호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SBS의 '집사부일체-이재명 편'에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방송에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남양주시와 경기도 사이에 다툼이 있는 내용 등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한 것은 사실이고 그 대상지역은 남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며 "방송에 경기도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자체가 언급되더라도 관련 수사나 재판, 인격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방송은 주로 출연자의 사적인 면모를 진행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흥미 위주로 풀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방송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영 중인 SBS '집사부일체'는 오는 26일 이 지사의 방영분을 예고했다. 남양주시는 해당 예고편에서 이 지사의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 관련 왜곡된 주장이 포함돼 있어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냈다.

현재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이뤄진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에서 남양주시 측 대리인은 "방송 자체를 중단해달라는 게 아니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누가 먼저 했느냐로 첨예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 진술을 담은 방송이 이뤄지면 남양주시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BS 측 대리인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 개입을 하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 최초 여부, 누구의 고유 정책인지를 다투고자 하는 방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아직 편집되지 않은 방송분에도 이 지사가 최초라고 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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