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털어줄까?" 여직원 더듬은 나쁜 손…40대 '실형'
법원 "우월적 지위 이용 장기간 추행, 죄질 나빠"

제주지법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육지부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내에서 일하던 여직원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해 직원들의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직원들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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