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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체불 안된다"…100% 직불제 의무화

등록 2021.10.2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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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계약시 '하도급 직불제'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계약시 명시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2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발주자인 서울시가 건설업자(수급인)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 계약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의무화되면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 건설업자, 하수급인 등 3자가 합의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직불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건설업자가 기성금을 하수급인에 먼저 지급한 뒤 발주자에 청구하는 것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다만 하도급 계약 체결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선급금' 직불처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급금은 공사 착공 전에 자재장비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하는 선금으로 건설업자를 거쳐 하수급인에게 지급된다. 현재는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건설업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과 사고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방안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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