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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리지, 오늘 1심 선고…검찰, 실형 구형

등록 2021.10.28 06:00:00수정 2021.10.28 0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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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밤 음주운전 사고 낸 혐의

검찰, 징역 1년 구형…리지는 사죄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의 1심 판단이 28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량을 들은 박씨는 울먹이며 "무고한 시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을 인지한 이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직접 신고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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