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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등록 2021.11.03 07:00:00수정 2021.11.03 0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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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한 듯 유포 협박해 만남 강요 혐의

1심 "피해자 협박…죄질 안 좋아" 징역형 집유

채팅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만남 거부하자 남편에 알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첫 만남 당시 녹음한 파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께 첫 만남을 가졌고,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또 만나자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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