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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기소 당일 유동규 재판부 배당...'병합 또는 병행' 심리 전망

등록 2021.11.22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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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

"병합 혹은 병행 심리될 것" 전망 나와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DB) 2021.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뉴시스DB) 2021.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사건이 기소 당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으로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이익'이라고 적었다.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은 후 지난해 10월30일께 부정한 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지난 1월31일 5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외 4억원 규모 허위급여를 통한 횡령 혐의 등도 있다.

김씨 혐의의 주축은 유 전 본부장 배임 행위의 공범이자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김씨 등 사건이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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