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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8명으로 축소…부산시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시행

등록 2021.12.05 09:45:36수정 2021.12.05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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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은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11종 방역패스 추가

방역패스 예외 범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낮춰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용 검체 채취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용 검체 채취를 위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내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고,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11개 업종이 방역패스에 추가된다.

부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먼저, 사적모임이 최대 12명에서 8명까지로 축소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나, 사적모임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확진자의 38%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면서 위중증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어 의료시설 여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 국내 유입이 확인된 만큼, 백신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해 지역사회 내 변이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여력 악화와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고려하면,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연말까지 모임·약속 자제와 추가접종 등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영업주분들께서도 방역패스 확대·시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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