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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점검, '개방형 컨테이너'로 확대한다

등록 2022.01.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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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 2회 특별점검…결함 컨테이너 즉시 퇴출

[서울=뉴시스] 컨테이너 안전점검.

[서울=뉴시스] 컨테이너 안전점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컨테이너 안전점검 대상을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서 개방형 컨테이너인 '플랫랙 컨테이너'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플랫랙 컨테이너는 천정과 옆벽이 없고 양쪽 끝 벽만 있는 일종의 개방형 컨테이너다. 주로 기계 등 중량화물의 운송에 사용된다. 접이식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위험화물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부터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만물동량 증가로 일반 화물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 부두 야적장에서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현장 근로자가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부터 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플랫랙 컨테이너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고, 국내 항만에 반입되는 플랫랙 컨테이너를 점검한다. 안전장치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위험화물 적재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컨테이너를 열고 내부의 위험물 용기와 포장상태, 수납 현황 등을 점검자가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수출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점검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해상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립된 컨테이너 안전관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통합적인 컨테이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컨테이너 선박운송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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