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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오미크론 대응 검사방식 전환 1월말∼2월초 시행"

등록 2022.01.24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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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위험군 우선 PCR검사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시행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현황과 방역대응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발생현황과 방역대응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1월 말 또는 2월 초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60세 이상고 위험군은 기존대로 PCR 검사를 하고, 단순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타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단검사체계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4개 지역에 대해서는 1월 26일에 우선 시범적용하고 1월 말, 2월 초 전국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체계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중증환자 대응체계는 11월부터 입원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관리기관 확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며 "동네 의료기관이나 호흡기클리닉에 진단검사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은 의료기관의 준비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곳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부터 전국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기준도 변경된다. 확진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격리한다. 밀접접촉자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한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를 의미한다. 방대본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는 것과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 기준에 합당하면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바뀌는 기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밀접접촉자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썼고, 15분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면 격리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방대본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의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밀접접촉자로 구분한다"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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