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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의 없이 선대본 임명장 발급"…윤석열·권영세 고발

등록 2022.02.09 16:12:30수정 2022.02.09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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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선대본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윤 후보와 권 본부장은 국민의힘 선대본을 지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44명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무작위 발급하고 선거운동을 권유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 "약 44명의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권유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특보 또는 선대본 산하 위원회 위원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급했다"며 "이에 대해 윤 후보와 권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했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혀 동의를 받지 않은 다수의 선거권자를 상대로 선대본 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임명장을 발급한 것은 선거운동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44명 모두 국민의힘 정당과 전혀 무관하고 자신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와 이름을 국민의힘 선대본이나 당 관계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임명장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됐다고 했다"며 "동의를 받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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