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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감 안줘" 협력사 직원 살해 50대…징역 28년 확정

등록 2022.04.08 06:00:00수정 2022.04.08 06: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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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업체 직원에 앙심품고 범행

"계획된 범행 아냐"…1심, 징역 30년

2심서 "계획 범행 시인"…징역 28년

"왜 일감 안줘" 협력사 직원 살해 50대…징역 28년 확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는다며 1차 협력업체 직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차 협력업체 대표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B(당시 38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선업 2차 협력업체의 대표였던 A씨는 B씨가 팀장으로 근무 중인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해당 업체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으로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B씨가 자신의 업체에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 앙심을 품고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는 B씨를 살해할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가죽장갑을 낀 채 흉기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웃으며 다가가 건네주는 척하면서 흉기로 찔렀다"며 "떨어진 흉기를 주운 후 자신의 차로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낮에 B씨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한 점, 흉기를 서류봉투 안에 숨기고 접근한 점,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면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A씨는 1심에선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다가 2심에 이르러 계획된 범행이었음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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