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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도주' MC딩동, 구속 송치…혐의 일부 부인

등록 2022.04.14 15:47:56수정 2022.04.14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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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적발되자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경찰 위협하고 상해 입혀…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불후의 명곡' MC딩동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019 KBS 연예대상 시상식이 열린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KBS에서 '불후의 명곡' MC딩동이 레드카펫으로 들어서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날 허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고 한다.

다만 허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5일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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