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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송 결정이 통치행위인지 말하기는 부적절"

등록 2022.07.28 15:22:32수정 2022.07.28 15: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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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도 헌법·법률에 근거해야...판례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청사에서 연 티타임에서 여당 측에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대통령의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북송 결정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일반론적으로 대법원이 긴급조치 관련 사건에서 통치행위 역시 법치주의 원칙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그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게 있다"고 했다.

이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것이 국가정보원까지 보고되고 재가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여당은 당시 정부가 북송 직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것을 두고, 북송 결정이 '김정은 눈치보기'를 한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이를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 배제'를 할 수 있다는 시각과 대통령이 물러났으니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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