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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남인순, 경찰 이어 檢서도 무혐의

등록 2022.08.23 17:01:28수정 2022.08.23 1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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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예정' 알려 명예훼손 혐의

고발인 이의신청했지만 檢도 같은 결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7 재·보궐 참패 후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하는 3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7 재·보궐 참패 후 당의 쇄신 방향을 논의하는 3선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가 고발됐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첸연합 상임대표에 대해 검찰도 경찰에 이어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해 2월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을 서울시 측에 전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A씨가 김 전 대표에게, 김 전 대표는 남 의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은 이들의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들의 대화 내용 등에 피해자나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도 지난 1월28일 "김 전 대표와 남 의원이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 전 대표는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남 의원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은 사준모가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지만, 결국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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