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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도 스토킹' 혐의 20대, 3번째 영장 청구만에 구속(종합)

등록 2022.09.23 09:45:51수정 2022.09.23 1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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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찾아가 피해자 모친도 폭행

경찰 단계에서 두 차례 영장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檢, 추가 범행 발견하며 구속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2021.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20대 남성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 남성을 추가 수사해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A(24)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22일)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9월까지 5개월간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던 5월, 조치를 어기고 B씨 집에 찾아가 B씨 모친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하려는 B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7월 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가 된 뒤에도 9월까지 한 달 이상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토대로 지난달 26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달 19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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