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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고가 의료기기,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등록 2022.09.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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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희귀질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다.

통상 수 백만원에 달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표적으로 신부전증 환자 등에 사용되는 인조혈관 흐름 개선 관련 재료는 475만원, 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는 316만원에 달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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