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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 이웃 여성 녹음한 40대…스토킹 혐의 구속송치

등록 2022.10.05 09:06:40수정 2022.10.05 0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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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현관문 앞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로 녹음

혼자사는 이웃 여성 녹음한 40대…스토킹 혐의 구속송치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혼자 사는 이웃집 여성의 소리를 현관문 앞에서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40대 남성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 안 소리를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대 녹음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옆집에 사는 남성이 이달 초 수차례 집 앞에서 소리를 엿들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조사를 이어왔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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