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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수돗물 아껴쓰면 요금 감면' 조례안 통과

등록 2022.11.28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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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량 10%까지 해당 금액 100% 감면, 최대 40%까지 혜택

광주시의회, '수돗물 아껴쓰면 요금 감면' 조례안 통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수돗물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가 28일 제정됐다.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캠페인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위해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가운데 절감률 10%까지는 절감률의 100%를 감면하고, 10~40% 초과분은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절감량의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수용가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용가별로 감면액을 반영하거나 공동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 수압조정과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등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며 "가정별 수압밸브 저감, 샤워시간 줄이기, 변기 수조에 물병 채우기 등 물 사용량의 68%를 차지하는 생활용수를 개개인이 20%씩 절약하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연일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며 동복댐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는 등 내년 3월 제한급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관측돼 물 절약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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