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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무회의 의결시 업무개시명령 지체 없이 진행"

등록 2022.11.28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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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첫 면담 양측 입장차에 결렬

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심의…윤 대통령이 직접심의

원희룡 "실무적 준비 거의 마쳐…몇 시간 내 개별 명령"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8일 첫 면담이 사실상 결렬로 마무리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은 지체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실무적 지연이나 장애 없이 하기 위해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라며 "즉시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 시간 안으로 개별명령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파업 이후 첫 교섭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정부에 따르면 내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내일 바로 집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나, 발동했을 때 실제 집행에 있어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 엄격한 기준으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을 하되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애매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절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자문까지 받아본 결과 국무회의에서는 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으로도 할 수 있고, 좁힐 수도 있다. 단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나 종사자 등 개인과 개별 법인에게 명령을 구두든, 서명이든 교부 또는 전달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일 국무회의에서 발동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와, 그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할지, 개별 명령 발동 위한 절차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심의할 텐데 안건에 대한 준비는 다 마친 상태"라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저희는 즉시 현장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발동해서 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 된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기사들의 운송업무 내용과 의무를 지닌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확보해야 명령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며 "이는 이미 상당 부분 파악됐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또 "송달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 동의를 거쳐 통신으로도 할 수 있다.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와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도 안 되면 공시를 통해 송달하게 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 3일, 긴급한 경우 하루만 지나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명령서가 전달된 다음날까지 정상 업무를 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 자격정지 30일 후 또 한 번 하게 되면 자격이 취소된다"며 "형사고발이 되면 징역 3년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애초에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 입법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운송거부를 하는 것은 입법과정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 행사"라며 "국민을 볼모로 잡은 떼법 수준의 운송거부를 바로 철회하고 운송개시명령을 받기 전에, 불법이 되기 전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파업 첫 날부터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며 매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날 교섭에서조차 국토부 입장은 이미 3년 연장, 품목확대 불가로 정해져있어 교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면담은 협상이 아니라 단순 대화일 뿐이고, 그 내용은 조건 없는 업무 복귀 요구라며 교섭의 위상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며 "이미 정해진 국토부 입장을 화물연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는 겁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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