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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무실동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가입시 '주의'

등록 2022.12.01 0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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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립 불가 지역에 협동조합·조합원 모집 미신고

무실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무실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토지·신고·조건 등을 갖추지 않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 발기인 가입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무실동 일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추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어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 발기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모해야 한다.

해당 조합은 교통편의 등을 내세우며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9개 동에 총 728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 계획을 홍보하고 있다.

시가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하다.

또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아직 협동조합 설립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절차대로라면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발기인 상태에서의 출자금 납입, 투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발기인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한 만큼 가입 전 가입계약서, 정관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은 물론 시청 주택과에 관련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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