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 명절 선물·정치자금 수수…이승옥 전 강진군수 집유
2년 넘게 6차례 6217만 원 명절 과일 선물·정치자금 3000만원 수수
"선거 공정성 훼손"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추징금 3000만원 선고
![[장흥=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hyein034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06/NISI20211206_0018227805_web.jpg?rnd=20211206141357)
[장흥=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재선하려고 군청 소속 읍면장들을 동원해 전현직 이장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규 장흥지원장)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강진군수는 군수로 재직 중인 2018년 9월 추석 때부터 2021년 2월 설 명절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2145명에게 6217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8회 지방선거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모집 기간이 2021년 8월까지인 점을 염두에 두고 같은 해 2월 설 명절 직전 읍면장들을 동원해 전현직 이장 331명에게 과일을 돌리라고 지시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5월 7회 지방선거 강진군수 후보자로 활동하면서 선거캠프 상황실장과 공모해 업자에게 선거운동 자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군수는 '군수로 당선되면 폐기물 처리업체를 산단으로 이주해주고, 군청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선거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군수는 '선거자금 수수·사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과일 선물 제공에 군청 소속 읍면장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업자가 5만 원권으로만 선거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향후 편의를 지급받기 위한 정치자금 지급 동기, 자금 출처와 선거사무소 상황 등 사건 관계인들의 구체적·일관된 진술로 미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읍면장들 동원 당시 정황 증거와 '명절 때 사회복지 차원에서 선물을 많이 하니 그 틈을 이용해서 돌려주라'는 이 전 군수의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전 군수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군수는 선거캠프 상황실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데도 범죄와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수년에 걸쳐 다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기부했다. 정치자금 운용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은 이 전 군수가 공범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묵인한 사안으로, 적극적으로 선거자금 모금을 지시하거나 직접 자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이 전 군수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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