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ESG는 가라"…금감원, ESG채권 인증평가 방법 제시
금투협 모범규준…신평사 준수 절차 담겨
사후 자금집행 확인·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 과정 투명성·신뢰도 제고 기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사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들의 사후 자금 집행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평가 가인드라인을 공개했다. 무늬만 ESG인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신평사의 인증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신용평가사가 ESG 채권 인증평가 시 준수해야 할 원칙과 방법이 담긴 가이드라인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평가기준일이 2월1일 이후인 ESG 채권 인증평가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ESG 인증평가와 관련한 법규가 없어 인증평가 등급의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며 가이드라인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인증평가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평사는 ESG 채권이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등급 또는 의견을 제시해 평가하고 있다. 현재 ESG 채권의 인증평가 등급은 모두 1등급으로 정보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가이드라인은 등급 부여 절차 문서화, 평가자의 독립성 강화 및 이해상충 방지, 평가방법론 공개 등 평가 과정에서 신평사가 준수해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사후 관리를 포함한 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ESG 채권으로 인정되는 최소 자금투입비율 공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당국은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린워싱이란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곳에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녹색채권을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ESG 채권 인증평가 업무 계약 시 자금 사용 검증을 포함하도록 한다. 현행상으로는 ESG 채권 발행 후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전문가 검증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은 발행회사가 어디에 자금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녹색프로젝트 사용 비율, 신평사의 확인 여부를 평가보고서에 기재해 신용평가사 간 ESG 채권 인증평가 등급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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