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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공사장서 철근에 깔려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1.14 13:14:19수정 2023.01.14 1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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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관 현장 급파…작업 중지 명령

"중대재해 지속 발생…엄정하게 조치 예정"

물류센터 공사장서 철근에 깔려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소재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9분께 '화성 월문리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며 철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신호 업무를 보고 있던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철근에 깔려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내용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에 사용하는 운반구가 추락해 2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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