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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 도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최대 1000만원 지급

등록 2023.01.27 15: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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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절차 없이 도내 주민등록 된 모든 도민에게 지급

보장항목 6개 항목+α, 보장 비용은 300만~1000만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는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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