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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 진화에 인공지능 접목…산림청, 디지털 대책 수립

등록 2023.01.31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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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폐쇄회로TV로 24시간 연기 및 불꽃 탐지

산림 100m 이내 소각 전면 금지, 국가 주요시설 보호 대응체계 구축

남성현 청장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통해 다양성 고려할 것"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 도입…종전에 비해 담수량 3배(3000ℓ) 커

[대전=뉴시스] 31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31일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3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산불대응시스템'이 구축돼 산불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이 강화되고 산불피해지에선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및 재해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복구작업이 이뤄진다.

또 산림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소각이 전면 금지돼 단속이 강화되며 산림과 인접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관리도 꼼꼼해 진다.

31일 남성현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연중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 골자로 하는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남 청장은 "산불감지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된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이용,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겠다"며 "이런 산불 예방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은 이미 시범사업을 거쳤고 올해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청장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선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우선 강원·경북지역 조사를 다음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며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특별사법경찰과 유관기관이 협력,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이 6개소에서 올해 10개소로 확대되고 소각산불 방지에 특별사법경찰 1269명이 투입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각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남 청장은 "ICT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해 시설물과 주변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산불행동 모의실험기,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전에 산불재난에 대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술은 또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도 활용된다.

남 청장은 "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 위치를 탑재해 실시간 산불상황을 관제하고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공유한다"면서 "원전, 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형산불이 지속되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대응책도 강화된다. 남 청장은 "계속되는 동해안 대형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키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대응에 나선다. 이럴 경우 전국 13개 권역별 출동 태세가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도 도입된다. 이 장비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3000ℓ) 더 많고 임도가 없어도 진입이 가능하며 다음달부터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에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산불대응태세에도 변화가 생겨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돼 산불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이 연장되고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가 운영돼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 법에는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 규정 등도 담긴다.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이 수립되는 등 산불 피해지 복구방식도 현대화된다. 남 청장은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피해지 복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긴급벌채지·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와 조기 경관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여건 및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청장은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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