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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해소" 충주시, 소규모 노후 교량·세천 정비

등록 2023.02.05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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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은·앙성면 소고량 2개소 재가설… 세천 2곳도 위험시설

충주시가 소규모 위험시설 4곳을 지정 해제했다. (왼쪽부터) 정비를 마친 앙성면 본평리 유량2교와 지당리 상대촌세천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시가 소규모 위험시설 4곳을 지정 해제했다. (왼쪽부터) 정비를 마친 앙성면 본평리 유량2교와 지당리 상대촌세천 모습. (사진=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재해 발생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교량과 세천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충주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앙성면 지당리, 노은면 대덕리 세천 2곳과 노은면 가신리, 앙성면 본평리 소교량 2곳의 위험시설 지정을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억7400여만원을 들여 노은면 가신리 신흥1BOX 세천의 수로암거 2개소(4.6m)의 정비를 완료했다.

또 2억3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앙성면 본평리 유량2교를 박스교량(길이 18m)으로 재가설했다.

시는 2억3800만원을 들여 앙성면 지당리의 상대촌 세천 355m 중 250m를 정비했다.

노은면 대덕리 곧은터천2는 2억500여만원을 들여 전체 650m 구간 중 250m의 정비를 마쳤고 이번에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해제했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점검에서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집중호우 때 해당 교량·세천 인근의 주택·농경지에 대한 침수피해 위험이 경감되고, 차량 통행도 더욱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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