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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신고자 보호 강화

등록 2023.02.05 1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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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공익침해·부패 행위를 차단하고자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LED전광판 49곳, 버스정보안내기(BIT) 749대, 지방세 납세고지서 120만명, 공식 SNS,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에 공익신고 내용과 방법을 집중 홍보한다.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청주시 감사관(043-201-1193)으로 전화 또는 방문,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고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 30억원, 포상금 2억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원을 보장한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며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 책임 감면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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