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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3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28일까지

등록 2023.02.07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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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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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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