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2023 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28일까지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경북도내에서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 적발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가축전염병 예방법ㆍ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4월과 8월에 각각 30만 원씩 청도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사랑카드 가맹점에서 품목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는 읍면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 ‘모이소 경상북도’ 앱으로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다. 모이소 앱을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