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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측에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등록 2023.02.09 11:26:30수정 2023.02.09 14: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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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은 징역 1년6월 선고

쌍방울그룹 측에 수사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 수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 계좌번호 등 누설 내용의 중요성과 수사기밀을 유출해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죄책이 무겁다"며 "또 이 범행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쌍방울 그룹 감사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쌍방울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이 주된 업무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관련자 회유도 가능했다"면서 "그럼에도 개인정보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죄사실 후 범행이 매우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B씨에게 적용된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는 "해당 법에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 C씨(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문서는 문장이 반복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법원의 영장의 전형적인 내용과 달라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이라고 알았다고 볼 점이 없다"며 "또 B씨로부터 '참고하라'는 말을 듣고 자료를 받았을 뿐 변호인으로서 출처 등을 묻기 난처했다는 진술 등도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쌍방울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수사관 출신 쌍방울그룹 감사 B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상세 범죄 사실과 압수수색 대상 계좌 등 주요 수사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그대로 복사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20일 B씨에게 쌍방울그룹 배임·횡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 등을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문서를 쌍방울 그룹 수사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 C씨에게 넘겼고, C씨는 이를 별도 파일 형태로 저장해 법인 직원 PC에 보관해두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이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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