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처리…30일 본회의 예상
기부대양여 방식 적용 첫 사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국비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공항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인허가 등 국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가는 사업에서 초과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특별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특별히 많아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여러 특혜를 주는 것은 반대다. 가덕도는 되는데 왜 대구는 안 되냐는 논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울릉도, 새만금, 흑산도 등 6곳에서 우후죽순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 대해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자구·체계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수정과 의결이 마무리되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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