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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양곡법, 尹 거부권 행사케해 부담 주자는 계산"(종합)

등록 2023.03.23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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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 "5년 동안 안하다 1년만에 강제로"

"尹에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할 생각"

김기현 "여당 때는 않다가 입법 폭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야권의 '쌀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자는 정략적 계산 말고는 이 법을 강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5년 동안 의무매입 법안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 만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봤다.

그는 "여러차례 말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은 더 늘어나고, 매년 1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농민에 피해를 주고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반대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대통령과 이 법에 관계되는 사람 사이를 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라며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절충점으로 강조하고 있는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없다. 거의 적용 안 되는 조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여당할 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러다가 이제와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건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맹폭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규정해 국회가 단원제로 운영돼 다수 정다의 의회 독재 횡포에 의해 급진·졸속·위헌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표결 직전 반대토론에 나선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쌀값 및 농가 소득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밀·콩 등 수입 의존도 심화로 식량안보 취약성이 심화된다"고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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