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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중소제약사 대상 신청

등록 2023.03.2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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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개 기업 지원 목표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전략 컨설팅에 나선다.

식약처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7개 이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이다.

식약처는 이들 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총 46개 기업의 83개 과제를 지원해 21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7개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중 4개 품목은 특허 도전 성공으로 다른 후발의약품보다 우선해서 판매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도 거뒀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기업들이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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