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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목포지청, 산업재해 적색경보…중대재해 전년 대비 250%↑

등록 2023.03.24 1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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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5건 발생, 사업장 사망사고시 책임자 엄중처벌

[목포=뉴시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관내 사업장의 빈번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책임자 엄중처벌을 예고했다.

24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관할지역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0% 증가했다.

목포지청은 최근 안전보건공단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합동으로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하고, 작업 전 안전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공사 또는 작업을 진행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

특히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 책임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또 도서지역이나 소규모 사업장, 소액공사(20억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작업지휘자, 신호수(유도자) 등을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목포지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서 사망재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봄철 환절기 사업장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책임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통해 위법사업장 7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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