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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시행…최대 5000만원

등록 2023.03.27 0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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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시장 공약사업

청주시,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시행…최대 5000만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인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이다.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은 포함되나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최대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애 ▲상해·질병입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 ▲수술비 ▲ 골절·화상위로금 등 13개다.

1차 사업년도 보장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3월12일까지다.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메리츠화재해상보험(070-4693-1655)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역병의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자부담은 없다. 청주시가 1년 단위로 계약 입찰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민선 8기 총 보험료는 6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 병상해 보험이나 개인 보험과의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토 방위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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