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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초과 검출'…불량 주방용품 제조 최다 ‘중국’

등록 2023.03.27 18:31:14수정 2023.03.27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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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부적합 일본이 3건으로 2위

부적합 제품은 수출 국가로 폐기·반송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수입 주방용품 가운데 위해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되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 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수입 주방용품 가운데 위해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되는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수출 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회사에서 퇴직 한 A씨. 그는 중국산 주방용품 수입 사업을 준비하던 중 식품과 직접 닿는 기구·용기·포장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세관에만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던 그는 빨리 장사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식약처 신고를 건너 뛰는 꼼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 수입제품을 세관에만 신고해 국내에 유통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바꿨다. 그는 “수입주방용품 신고 및 검사 대행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에 들여오려던 수입 주방용품 가운데 일부가 국내 안전 기준 등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 수입 주방용품 가운데 위해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 등의 사유로 수출 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국은 중국으로 총 4건을 기록했다. 부적합 사유는 열 충격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깨지거나 규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납 등 중금속이 기준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올 2월 일본산 도자기제 주방용품에서 납이 기준 이상 검출 됐고, 지난달에는 합성 수지 제품에서 니켈이 초과 검출 됐다. 또 이달에는 금속제 주방용품에서 니켈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인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에서 제조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됐다.

식품이나 의약품 외에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시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한다.

미신고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 조치된다.

수입신고 대상은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이다. 여기서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 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입 시 사업자는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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