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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인 아니야? 여성에게 딴 남자 생기자 불 붙인 50대

등록 2023.03.28 12:36:00수정 2023.03.28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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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인 아니야? 여성에게 딴 남자 생기자 불 붙인 50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여성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까지 붙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남효정)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고시원 샤워실에서 피해자 B(41)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8분 뒤 A씨는 고시원 옥상에서 B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가 착용한 머리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라이터 기름에 젖은 B씨의 옷에 불이 옮겨붙게 해 화상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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