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 운행 시 20만원 과태료

등록 2023.03.29 08:46:30수정 2023.03.29 09:4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032-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