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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금호강 일대 불법 텐트·낚시에 수수방관

등록 2023.03.29 12:51:37수정 2023.03.29 12: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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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강력 단속으로 근절해야"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산격동 금호강 무태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불법 텐트가 설치됐다. 2023.03.29.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산격동 금호강 무태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불법 텐트가 설치됐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 금호강 일대에 불법 시설물·낚시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지자체는 해당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29일 대구시 북구 등에 따르면 최근 무태교와 산격대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불법 텐트를 설치하고 낚시를 한 흔적을 발견했다.

지난해 7월 북구가 해당 장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관련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행정대집행은 금호강변 하천지역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현장은 텐트 거주자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방치된 상태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산격동 금호강 무태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불법 낚시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2023.03.29.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산격동 금호강 무태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불법 낚시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북구는 이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불법 시설물이 철거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설치되고, 단속해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불법 시설물 이용자들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강하게 대응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동변동 금호강 산격대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설치된 불법 텐트에서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다. 2023.03.29.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 동변동 금호강 산격대교 인근 고수부지 일대에 설치된 불법 텐트에서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천법 제46조는 하천 주변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떡밥·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낚시금지지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단체는 담당 지자체인 북구가 행정명령을 강하게 집행하지 않아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 북구가 자꾸 눈감아주니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며 “한번 단속해서 안 된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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