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팝니다' SNS로 마약 거래한 여고생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한 여고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양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9일 SNS를 통해 디에타민 1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비약'으로도 불리는 디에타민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외인성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다. 중추·교감 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인 암페타민류와 연관돼 있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처방되지 않으며 개인 간 거래도 금지돼 있다.
A양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마약류 관련 단속을 하던 중 이런 정황을 발견해 수사 끝에 A양을 붙잡았다. 전북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를 통한 마약류 의약품 거래 단속을 엄격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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