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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목줄 착용·배설물 수거…'펫티켓' 잊지 마세요

등록 2023.05.19 06:00:00수정 2023.05.19 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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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집중 홍보

맹견은 목줄·입마개 반드시 착용해야

[서울=뉴시스]반려견.(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반려견.(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아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펫'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물 등록'이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시가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가능하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반려견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는 특성상 법적 등록대상동물이 아니라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짧게 잡기 등 동물의 이동에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꼭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 착용은 불가하다. 소유자는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은 법적 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 금지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6개소에서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됐다.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으로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와 자치구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준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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