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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보증권 임원, CFD 마케팅 대금 배임 의혹

등록 2023.05.26 15:42:58수정 2023.05.26 16: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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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대금 필요한 유일한 곳

국내 첫 CFD 도입 임원, 이달초 퇴사

[단독]교보증권 임원, CFD 마케팅 대금 배임 의혹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내 최초로 차액결제거래(CFD)를 도입했던 교보증권에서 임원의 마케팅 대금 배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CFD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가 교보증권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상황(잠정)'을 발표했다. 이번 검사 진행상황은 키움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 결과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과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에서 업무상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 CFD 담당 임원이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 토록 한 것이다. A증권사에서 외국 증권사-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 등으로 구조가 표기돼 있으며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을 통해 한국거래소로 CFD 주문을 내고 있다.

뉴시스 취재 결과, A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IB)인 모건 스탠리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은 마케팅 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현재 키움증권과 하나증권, 교보증권 모두 SG증권과 헷지 계약을 했으나 교보증권의 경우, SG증권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달이다. 교보증권은 SG증권 외에도 싱가포르계 증권사인 CGS-CIMB 등 외국계 증권사 3곳과 CFD 계약을 체결 중이다.

CGS-CIMB의 경우, 실제로 헷지를 하는 것이 아닌 중간 중개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전 교보증권의 CFD 헷지 계약은 교보증권→CGS-CIMB→다수의 IB로 이어지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G증권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기관 고객으로 마케팅 비용 제공이 필요없다"면서 "싱가포르에 한국인 한국시장 담당자가 있어 만약 마케팅 비용을 교보증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송금해 달라고 했다면 이러한 편의를 봐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업계는 이번 배임 정황으로 인해 교보증권에 CFD를 도입한 임원이 퇴사한 것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다. 이달초 교보증권 국제&투자솔루션 총괄본부장은 회사를 떠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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