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與 김형동,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모니터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amin2@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3/04/11/NISI20230411_0019851585_web.jpg?rnd=202304111531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모니터를 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amin2@newsis.com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형태'가 담기지 않으면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이 정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로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차별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의안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입법화는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역대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차이가 난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이 최근 정년을 그대로 둔 채 임금 하락 구간을 정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에 관해 차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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