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정의·지원·육성 마련…전기산업발전기본법 산자위 통과
여야, 이견없이 법안 처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7.1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12/NISI20230712_0019954503_web.jpg?rnd=2023071211141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전기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9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 심사를 진행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및 전기산업 육성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법안이다.
법안은 전기산업을 '전기의 생산·공급·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산업과 그 밖에 설계·제조·공사·감시·안전관리·진단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47조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기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사업,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다른 산업과의 융합,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한 것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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