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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시작

등록 2023.09.18 06:00:00수정 2023.09.18 06: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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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18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11시30분까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가 끝나면 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 전국 각 사업장의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옮겨 일괄 개표할 예정이다.

개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00%+1050만원 지급, 2025년까지 800명 신규 채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과 주식 15주 지급, 여름휴가비 50만원과 복지포인트 50만점 인상, 출산 경조금 100만원 인상에도 합의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6월 1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갖고 있다. 2023.06.13. bb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6월 13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갖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자녀 첫 등교시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주택임차지원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지난 1987년 노조 창립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교섭 5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다만 과반 이상 반대로 부결되면 노사는 재교섭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노사 협상을 바라보는 고객과 협력사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걱정과 관심 속에서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고 품질의 자동차로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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