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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상 대낮 음주운전 20대…징역 10년 구형

등록 2023.09.21 11:42:03수정 2023.09.21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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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비판 무르익던 시기 대낮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사고"

변호인 "어린 나이 고려해 선처 부탁"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를 반복, 모두 3번의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독자 제공) 2023.7.4.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를 반복, 모두 3번의 사고를 일으켜 6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진=독자 제공) 2023.7.4. hy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검찰이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진행된 A(25)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증거품을 압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던 시기, 대낮 음주운전을 감행해 여러 번 사고를 냈다. 또 이미 교통사고 전과가 있다"며 "최초 사고 당시 멈췄다면 사망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던 만큼,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그는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내고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 음주운전으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76·여)씨가 숨졌으며, C(56)씨가 골절 등 중상을, D(70·여)씨가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또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 측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중상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 노력이 닿지 않는다면 공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나이 창창한 생활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무 잘못 없는 분들에 피해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죄가 무겁지만, 한 번 기회를 준다면 잘못을 감당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1월 23일 오전 10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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