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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1440만원 받는다

등록 2023.09.25 11:15:00수정 2023.09.25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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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바우처 지원기간 2→6년 연장

모든 반지하 가구로 지원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지난해 8월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개편한다.

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장 6년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서울 시내 '모든 반지하 거주가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 시는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기간이 늘어나면서 향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 시 최대 1440만원(매달 20만원씩 6년 간)의 보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최대 8000만원의 보증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시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원 초과 시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연 1.2%~연 1.8% 대출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02-120)에서 가능하다.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10일) 이후 반지하 입주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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