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재산 허위 신고' 국토부·LH 직원 무더기 적발…2년 21명 과태료

등록 2023.09.28 06:00:00수정 2023.09.28 08:5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동산 투기 차단 위해 대상 확대…허위 신고 잇따라

작년부터 전직원 재산등록 대상된 LH 위반 사례 급증

국토부는 작년에만 11명 과태료 처분 받아…취지 무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화 조치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산등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통보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 직원 11명과 LH 직원 10명이 재산등록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에 재산등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됐다. 국토부의 경우에도 본부 모든 직원과 지방 국토관리청 등으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LH는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등록 위반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166건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과태료' 처분도 10건이 있었다.

LH는 땅 투기 사건 이전인 2021년에는 7명 임원만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9000여명 모든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

국토부의 경우 최근 2년간 '경고 및 시정조치' 건수가 25건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달했다. 특히 국토부는 2020년(2건)과 2021년(3건)에 비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 재산 누락 등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해 누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족 간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누락하는 경우에는 누락 금액의 약 1% 비율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2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1건, LH주거복지정보 1건, 한국도로공사 1건, 대한건설협회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마치지 않거나, 허위등록, 재산 누락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재산등록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공직자들이 재산등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를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의원은 "2년 전 LH 직원 땅 투기 사건과 최근 무량판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국토부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관예우 문제와 이권카르텔 문제가 부각되는 등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허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직자재산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