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아내 기자회견 번복' 두고 검찰-변호인 맞붙어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 48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전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며 "소송행위를 법정이 아닌 언론에 배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직 민주당 도의원인 변호인이 민주당 대표를 돕기 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소명을 요청하며, 재판부도 피고인 측에 엄중 경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제한으로 제공했으며, 기자회견이 취소되며 보도제한을 유지했는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냐"며 "또 신분(도의원)에 대해 반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합법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4일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세 번째 영장과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 측 배우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를 돕지 않아 이 대표 관련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혐의 사실을 공개한 검사를 고발하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말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현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입장문은 대북송금 수사가 허구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이라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허위라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피고인의 아내는 억울한 마음에 이를 배포하려 한 것이지 검찰이 말하는 소송행위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나 검찰 측 말에 일리가 있다"며 "다만,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의도적으로 소송행위를 재판 외에서 하면서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나 변호사가 한 것이 아닌 가족이 한 것으로 소송행위라 보기도 어려워 별도 설명을 구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러 심리가 이뤄지고 각자 주장을 입증하고 차분하게 판단을 받는 과정이 재판이지 의도를 갖고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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