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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내년 도입 국내 영향은…"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등록 2023.10.01 06:00:00수정 2023.10.01 0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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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3' 에서 참석자들이 미디어월을 살펴보고 있다. 2023.09.2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3' 에서 참석자들이 미디어월을 살펴보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돼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내년 도입되면 국내 기업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자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디지털세 도입논의 현황과 국내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가 국제기구 및 주요 20개국(G20) 합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에 도입돼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디지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거나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기존 조세제도는 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토록 한 반면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물리적 사업장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발생국이 아닌 서버나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납세하는 것이다. 이때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17%), 아일랜드(12.5%), 버뮤다(0%) 등의 나라가 활용된다.

실제 지난해 한국에서 344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구글이 한국에 낸 법인세는 네이버의 50분의 1 수준인 170억원에 불과하다.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인도,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한 상태다. 다만 구글, 애플 등 자국기업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라는 미국의 입장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시까지 기존 세제를 유지키로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OECD는 G20과 포괄적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준을 마련해 2024년부터 순차 발효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통합접근법(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의 두 가지 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접근법은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대상기업의 초과이익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기업들은  통상 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대상 기업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이상인 기업이다. 시행 후 7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결매출액 기준 100억 유로 이상 기업이 해당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대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차이에 대해 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기준 7억5000만 유로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외국기업에 대해 매출기반의 과세가 가능해지고 조세주권 영역에 속했던 각 나라의 법인세율에 공통적인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일정 부분은 해당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출액과 이익률 등을 감안하면 디지털기업 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해당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BK경제연구소는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생산·판매망 구축을 위한 해외진출 시 법인세율 차이를 활용한 비용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세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증가한 세부담을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상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애플의 경우도 칠레, 멕시코, 터키 등에서 세금인상을 이유로 해당 국가 내 앱 구매가를 인상한 전례가 있다는 게 IBK경제연구소의 설명이다.

IBK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조세정책의 변화는 해외진출과 국제교역 규모가 큰 한국 기업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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